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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렇게나 유용해요~
보험인스타 | 보험전문가
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제1439-1631호 ( 23.05.08 ~ 24.05.06 )

안녕하세요인스마스터 보험전문가 보험인스타랍니다.

오늘은 있으면 유용한 보장항목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배상"이란 내 잘못으로 타인에게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이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가해자)의 부주의로 타인(=피해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장항목이에요"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부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해요.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해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주택화재보험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니 종합보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신경써서 추가를 해보세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므로

가족 중 한명만 가입이 되어 있어도 나 뿐 아니라 가족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피보험자)의 범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도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본인과 배우자자녀(별거중인 미혼자녀 가능그리고 동거중인 친족까지 가능한거에요~

 

※ 참고민법 제 777조 (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배책설계안 예시>

 

현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모든 보험사 갱신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는 어떤 걸까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1)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2)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3)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4)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

주택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시기 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실제 제가 가입을 도와 드린 고객분은 아빠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자녀분이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외제 차량을 긁어서 도색료가 200만원이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200만원 배상책임액 본인부담금 20만원 = 180만원이 보상이 나갔어요~

 

참 유용한 보장이지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에요.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어요.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2군데 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비례보상 계산식

 

 

예를 들어 손해액(치료비)이 300만원일 경우이고 보장한도가 1억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이 2군데(A,B) 가입이 되어 있다면

 

A

300만원 x (15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B

300만원 x (15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으로 결국 본인 부담금 없이 300만원을 보상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포스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누수보장에 대해서 짚어 드릴게요~

 

우리집의 문제로 아래층에 물이 샌다면 정말 공사비만 해도 몇백만원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요~.

누수사고보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가장 금액도 크고 유용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누수정의

 

 

2020.4월 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2020.4월 이후 계약건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하는 임대해 준 주택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때 해당 주택은 증권상 소재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배상책임에서의 누수는 우리집이 아닌 아래층 누수에 대한 보상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집에 대한 누수는 주택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손해>로 보상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누수탐지비용과 방수공사비용등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상법 제680조 제1>

 

 

주택누수에 대한 실제 보상사례는 <청구사례>를 통해 한번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https://kgatask.shop/list/241

 



그럼저 보험인스타는 다음 포스팅을 기약하며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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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심의필 제1439-1631호 (2023.05.08 ~ 2024.05.07)



 

 

#생활배상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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