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보험이야기★ 보험인스타랍니다.
오늘은 보일러 배관 노후로 인해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 건에 대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0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신 분인데~대학생이 되면서 본가(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분이에요.
피보험자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소재지는 광주 본가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상이 가능했어요.
일단, 필요한 서류는
필요서류-
1.주민등록등본
2.등기부등본
3. 보험금청구서(배상용)
4.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족전체)
-등본에 나와 있는 전체 동의 필요
-미성년자는 이름 기재 후 부모가 동의 서명
-동의서 한 부에 구성원 이름 한꺼번에 작성해도 됨.
필요자료 -
1. 우리집 원인 부분 사진
2. 피해 세대 수리 전,수리 후 사진
3. 견적서(우리집, 아래집 분리해서 하면 좋음)
4. 소견서(사고발생일 및 원인, 처리 내용에 관해)
5. 공사대금이체내역(간이영수증 안됨, 이체 확인 가능한 전산 내용으로 준비)
보장 가능 범위
-이번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이후 손해 방지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
(누수탐지, 철거, 인건비, 자재비) 등은 보장 가능
아래증 피해액 230만원 중 50만원 본인부담금 공제하고 180만원
피보험자 주택 누수탐지 비용등 손해방지비용 50만원
총 230만원을 보상 받으셨네요~.
보장 예외
- 우리집 원인 부분이 배관이었다면 배관 수리 비용만 보장되며, 배관 교체 후 미장마감, 타일,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보장 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저 ★보험인스타★는 다음 포스팅을 기약하며 이만 총총~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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