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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지 및 부담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01.04. 01:53 아보카도냠냠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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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 공식보험전문가 ♣♣ 제니퍼 ♣♣ 에요~

적어주신 알릴의무 내용에대한 안내를 드린다면..

3개월이내의 병원진료내용에서는
여드름과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약을 복용하신 부분외에는
예방접종은 따로 고지하실 내용은 아니시구요~

또한 직장검진으로 인한부분은 상관없으나..
회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않은 상황에서는
고지하실의무는 아니세요~

전체적으로 고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라섹수술부분관 피부과를 1년정도 간헐적으로 다니시면서 약을 복용하신부분이
고지대상에속하실듯하니.. 참고하시면되세요~
2021.01.04. 14:37
아보카도냠냠

제니퍼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2021.0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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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공식보험전문가 블랙홀"입니다.

올려주신 치료이력을 고려할때엔

3개월내 예방접종은 상관없고 피부과진료는 고지해야합니다.
상품과 회사에 따라 전기간부담보 또는 3개월 경과후 재심사가 예상되구요~

라섹수술은 고지해도 되고 다른 안과질환으로 부작용만 없다면
안했다고 문제될일도 없습니다.

1년이내 추가검사의 경우엔

질병의심소견으로 해당질환에 변화나 상태진단등이 필요해서 추가로 시행한
검사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은 추가검사에 해당되지 않으니 건강검진에서 받은 의심소견이나
추적관찰권유사항등은 3개월만 경과하면 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9월21일에 검진을 받은날이 기준되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니
일자를 잘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매년건강검진을 받는분들을 추적관찰이라고 보진 않으니 결과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않았다면 고지해야하는것이 맞구요~

결절이나 종양등을 보유한다면 99%는 전기간부담보가 나오는게 맞고
일부상품들중 할증보험료조건으로 부담보기간을 짧게 잡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1.01.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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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아보카도냠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판정은 9월23일자로 나왔구요~ 보험가입일은 12월31일이라 괜찮을거같네요 어차피 해약해야될 보험이지만 ㅠㅠㅋ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2021.01.0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