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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질문입니다.

2021.01.21. 16:02 콩나물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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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 보험 공식전문가 "매지션"입니다.

인공눈물도 처방으로 구매를 하신것이라면
고지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안구에 관해서 부담보가 설정이 됩니다.

약물복용이 30일이 넘으면 고지대상이 됩니다.
안과 고지를 하셔도 부담보로 승인되니
찜찜하시면 고지하고 재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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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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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보험엔젤♣} 입니다.^^

인공눈물을 구입하신것이 안과에 방문하여 처방받은 사항이고
30일이상 처방건이라면 렌즈를 착용하더라도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인공눈물 처방으로 거절되는 사유는 아니니
향후 보장에 문제가 없기위해 고지 후 가입을 해주셔야해요

고지의무의 책임은 온전히 가입자가 지게되는것이니
잘 고지하셔서 준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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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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