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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2021.01.30. 20:13 블루칩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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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기간이 지난 내년 1월29일 이후라면
고지의무 기간이 지나게 돼요

그간 치료나 검사가 없어야 하고 보험금 청구기록이 없어야 겠어요
2021.0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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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에 조직검사를 했다면 2022년1월1일까지 재검진이
없어서 고지의무를 피할수 있으나 단순염증이라고 한다면
고지하고 가입은 가능하세요.

하지만 회사별로 자궁에 대한 일정기간 부담보는 있을거에요

유방섬유선종은 1월25일에 검사를 하셨고 29일에 섬유선종
진단을 받았다면 1년이후에 고지의무를 피할수는 있어요.
단 마모톰시술을 해서 섬유선종을 제거한다면 수술후 약
5년의 부담보는 있을수 있어요.

만약 수술을 안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가입을 한다면
고지의무는 아니나 대신 추적검사등의 이력이 없어야하고
검사하신 병원비의 청구이력도 없어야 하겠죠~~
2021.0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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