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보험 직권해지 관련해서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 배우자의 DB손해보험 가입 후 2021년 갑상선 결절이 있어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 조사 후 2014년 아킬레스건 수술이 있었다는 걸 고지 안했다는 이유로
보험직권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전화민원을 신청하니 보험사에 지점장이 전화와서
보상도 해주고 보험도 유지해주겠다면 조금 기다려 달라 말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약관에 명시되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본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못해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보험이 직권해지 되어버렸고 다시 재문의하니
첫째, 이번 건에 보상금 지급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보험을 회복시켜주겠답니다.
저는 보험 약관도 법률도 잘 몰라 이러한 사항이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하고 싶고,
법률상 각서 쓰고 이미 해지된 보험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이 보험을 저는 보험설계사인 모친을 통해 가입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것을 문제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동부화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도 아닌 분이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그쪽에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와의 신뢰가 깨져 사실상 보험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넣으려 하는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저희 쪽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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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 공식보험전문가 인스플래너입니다.
직권해지 가능한 가입기간이라면 보험사입장에서는
선택할수있는 방법입니다.
과정과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가입시 고지사항을 누락한 가입자의
과실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갑상선과 아킬래스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장에 문제를 삼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횡포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있고 금감원에서 할수있는
조치가 권고에 그치다 보니 현실적인 구재는 기대하기
힘든상황입니다.
고지의무 누락과 청구사유의 연관성 그리고 사전 예고없는
직권해지에 대해 다시한번 민원을 제기하시는것이 현재로
취할수있는 방법입니다.
보험가입 후 3년이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때
보험회사는 직권해지가 가능한데요
14년도 수술한 날짜가 19년도 가입한 날짜에서 5년내 해당되신다면
고지를 해주셔야했는데 고지가 누락되신듯하네요.
이처럼 보상사례가 발생되어 보상조사를 통해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된 사항과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면서 보험을 해지하거나
지금처럼 서약서를 쓴 후 보장을 유지해주는 상황이 발생되실거에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한 상황에서 직권해지가 되었다면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확실하여 진행한것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셔도 불리하지않기에 진행한 조치라 생각이 됩니다ㅜㅜ
다만, 직권해지시 사전 예고가 진행되어야하는데 예고없이 진행되었고
보험유지를 위한 방법도 있었으나 이런부분들이 안내되지않았다는 점이
보험사의 횡포라 생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처럼 사전예고된 내용없이 갑자기 직권해지된것과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는 연관없는 치료력에 대한 부분까지
금감원 민원 제기를 통하여 보험사와 피곤한 조율과정이 거치시는것이
현재 선택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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