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건강검진이 고지의무인줄 모르고 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내 고지의무(추가검사 권유)에 해당되는 걸 알고
특별한 이상이 없어 추가검사없이 3개월이 지나
같은 보험을 해지 후 재가입하였습니다.
서류상 판정일로부터 94일째인 9월20일 재가입
궁금한 사항은
1.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란 부분에서
건강검진일 6월13일
결과지에 판정일자 6월17일
전화 메세지 등의 통보없이 우편만 발송 6월23일이후 수령인데
판정일로 부터인지 수령일로 부터인지 입니다.
2. 3개월이 지나서는 3개월+3일이 지난 4일째부터
가입을 권하시던데 그렇다면 제 경우는 9월21일부터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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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기준으로 하셔도 괜찮을듯 싶습니다만
찜찜하시면 청약철회하신후에 다시 가입진행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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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 보험전문가님들은 절대 먼저 쪽지,메일 등을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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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자체가 고지의무는 아니지만 검진결과상 의심소견이 있으면
3개월이내 고지사항에 포함되구요~
질병확정진단일 경우엔 판정일자가 진단일로 볼수 있으나
단순의심소견에 대한 고지사항은 고객이 결과를 수령한날을
의심소견을 받은날짜로 봐야합니다.
제가볼때엔 9월23일부터 고지없이 가입가능한 안정적인 날짜일듯싶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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