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실제 사용의료비가 공제금액 이하면 지급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5000원의 사용의료비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죠.
우선적으로 청구를 해보시고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 청구담당자에게
청구지급 불가의 사유나 산출근거를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2024.12.16. 12:54
인증된 보험전문가
에스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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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걷지 않는다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Carles Puy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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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에스페로" 입니다.
2세대실비보험의 가입시기는 확인이 필요할것같은데 아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같네요.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2015년 12월31일이전) =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 * (각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2016년 1월1일이후)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중 최고액 - 각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재금액중 최소액)
* (각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나 담당설계사분에게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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