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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사항

2020.09.19. 14:10 후훗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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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3월 추가검사를 받았다면 이미 1년이 지났죠~
고지사항 아닐 수있으나 보험금 청구력이 있다면 확인되니
고지하라 하죠~

2.
기억이 안나...는 것 까지는 이후 어떤 결과가 있을지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금 청구력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확인되겠고,
1년이 지나고 보험금 청구력이 없다면 확인되지 않으니
고지사항 포함되지않는 부분 궂이 할 필요없겠고요~

늘 건강하세요~
2020.09.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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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여,비급여에 상관없이
추가검사를 받으신 내용은 1년동안 고지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검사외에도 정밀검진도 들어갑니다.

2.대체적으로 단순진찰만으로 비용이 많이 나오지않습니다.
검사가 동반된 경우에는 비용이 적어도 2만원이상은 나왔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병원비지출내역등을 살펴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2020.09.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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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써니데요에요.~

1.1년이 지난 추가검사건은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것은
아니나 실손을 청구해서 지급을 받았다면 심사시 보험사에서
이건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손보험금 지급건은 보험사들이 공유를 하기때문이에요.

2.기억이 안난다고 해서 해당건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었을때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해서 고지위반건으로 나온다면 보험금지급이 거절되거나
직권해지사항이 될수도 있어서 문제가 안된다고 확답드릴수는
없겠습니다.
2020.09.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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