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마스터 보험전문가 보험홀릭 입니다.
지난 4월부터 보험관련 변경사항이 있었죠~
오늘은 변경된 유병자 보험 고지사항을 알아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하여.." 보도일 : 2024.1.2(화)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2696&menuNo=200218
* 이전에 유병자보험 고지사항관련 포스팅 참고 *
⇒ 유병자보험 고지사항
https://cafe.naver.com/onepieceholicplus/4609546
24.3월까지 유병자보험의 "최근 3개월이내 고지"
1. 입원 필요소견
2. 수술 필요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24.4월 이후에는..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변경되었어요~
이 전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3개월이내 고지가 잘 못 된 경우
유병자 보험의 경우 분쟁이 가장 많다고해요~
기존 고지사항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질병확정진단과 의심소견]
질병의심소견?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는 유병자보험 가입시 3개월 이내 감기같은 경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도 고지를 해야해요~
치료가 완료되었다면 가입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여러가지 성인질환의 경우도
약처방 변경이 있다면 고지대상이니
고지사항 해당여부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유병자 보험 가입시 3개월 이내 고지가
좀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죠~?
315, 325, 335, 345,355....365, 31010...
요즘은 병력사항에 따라 상품도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상품명처럼 고지사항도 회사마다 상품마다 너무 다르고
회사마다 예외질환 해당여부등 인수기준도 제각각이죠~
보험가입시 나의 병력사항등을 잘 확인하고
고지사항에 적절한 상품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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