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 골절로 골절진단비 보상사례
{♣보험금 청구사례♣}
안녕하세요~
♣보험엔젤♣입니다~
오늘은 늑골이 골절되어 진단비를 보상받은
사례를 안내드려고합니다
회원님은 취미생활로
운동을 하시다가 부딪히면서 갈비뼈 골절이 발생되셨고
보장 중 골절진단비에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골절은 실금도 골절에 해당되어 범위가 넓은 특약이고
일상생활 중 발생될 수 있는 상해로
의외로 발생률이 높은 보장이라서 구성을 추천드리는 특약입니다.
다행히 회원님께서는 종합보험을 준비해주실때
해당 특약을 준비해주셔서 알차게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진단비를 보장받기위해서는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코드가 부여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를 준비해주셔야하며
회원님께서는 【진료확인서】 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에
치아가 상해로 깨졌을때도 보장되는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으로 구성해주셨습니다.
*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22420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으로 진단되셨고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100,000원을 보상받으셨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알찬 보상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항상 도와드리는 보험엔젤이지만
회원님 모두~ 건강하셔서 보장받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항상 건강하셔야해요~~
* 필수사항-
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협회 등록번호 : 2009071004)
-
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광고 유효기간 포함)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스마스터지점 보험설계사 정수경 (협회등록번호 : 20191083080005)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제2334-3137호 ( 2024.09.10 ~ 2025.09.10 )
*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정수경 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