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이염으로 인한 수술의 경우
배농으로 인한 고막절개가
근육층 침범이 없을 경우
수술비보장이 면책될 수 있고,
환기관삽입술도
수술를 면책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여...
이번 사례는
중이염으로 환기관삽입술과 고막절개술을 시행하고
수술비보장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수술비 청구시 필요서류는
"진단명, 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수술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접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청구건은 A보험사상품으로 가입되어 있으셨고,
질병수술비와 질병종수술비, N대질병수술비까지
모두 준비해두셨었어요!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7대질병수술비 약관을 보면
46대생활질환에
H65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46대생활질환수술비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겠어요~~
보험금 접수시
"환기관삽입술은 절제/절단과 동일한 범위, 동일한목적,
위험의 성질이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것입니다.
하여 수술비지급을 청구드리는 바입니다"
위 내용도 함께 첨부하여 접수해보았습니다~

해서!!
질병수술비 30만원
질병1종수술비 20만원
46대생활질환수술비 30만원
총 80만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 실손의료비의 자기부담금
- 실손의료비 통원의료비 한도의 아쉬움
등을 감안하여.. 수술비보장의 준비도
추천드리고 있기도 하니,
아직 수술비보장이 없으시다면
수술비의 보완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필수사항-
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협회 등록번호 : 2009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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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광고 유효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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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스마스터지점 보험설계사 이미현 (협회등록번호 : 20101182110013)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제2695-3588호 ( 2025.02.21 ~ 2026.02.21 )
*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이미현 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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